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토이용계획상 10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의 5개 지역으로 분류,국토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토이용관
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와 준보전임지를 준농림지역으로하여 환
경오염정도가 심한 시설이나 대규모개발사업등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폭넓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국회는 또 앞으로 민간기업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일정요건을 갖춘자는 공단개발에 참여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산업입
지및 개발에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는등 모두 12개 법안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제162회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국회는 그러나 여야영수회담에서 개정에 합의한 안기부법과 새로 제정키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여.야간의 이견으로 절충안 마련에 실패,다음 회기로
넘기게 됐다.

이날 여.야는 민주당이 소속의원 전원과 무소속의원 6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율곡사업감사""평화의 댐""12.12진상조사"등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서의 처리를 놓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를 몇시간
늦추면서까지 절충을 거듭하는등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