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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톱] 개인통신서비스 사업자 면허방침 금년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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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부는 96년하반기이후 서비스에 들어갈 개인통신서비스(PCS)사업자를
    서비스종류에 따라 별도로 선정키로하고 금년중 통신사업구조조정계획을
    재검토해 면허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13일 체신부에 따르면 PCS사업자는 가정에서 코드리스폰으로 사용하는
    PCS1,기업에서 사무실별로 구내무선전화를 사용하는
    PCS2,셀룰러차량전화형태로 사용하는 PCS3,보행자등 저속이동자를
    대상으로한 PCS4등 4가지서비스로 구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거의 마무리된 사업자선정방안은 통달거리가 20~50m 인
    PCS1(코드리스폰)서비스와 PCS2(구내무선전화)서비스는 별도의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주파수대역할당및 전파사용기준만 고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용 전화기는 제조업체가 규격에 맞는 제품을 개발,형식승인을 받아
    판매토록 하며 PCS3,PCS4서비스의 동시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표준접속방식전화기를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의 셀룰러전화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통달거리가 5백m~2km인
    PCS3(셀룰러차량전화)서비스는 이동전화서비스를 하는 셀룰러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면허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10~30km내의 소규모생활권역에서 사용할수있는 PCS4(가입휴대전화)
    서비스는 한국통신 데이콤등 일반통신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면허를
    부여하기로했다.

    체신부는 특히 PCS3과 PCS4서비스의 경우 오는 2002년에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PCS3사업자에게는 PCS4를,PCS4사업자에게는
    PCS3서비스를 각각 허가해줄 계획이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금년중 이들 사업자에 대한 면허방침을 결정한뒤
    내년중무선접속방식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업자별 능력에 따라 9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김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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