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49)씨에 대한 첫 공
판이 12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황씨의 모두진술과 검찰쪽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황씨는 모두진술에서 "북한방문과 해외에서의 범민련 활동은 분단시대
의 작가로서 분단모순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
고 "활동은 모두가 공개적으로 한 것이며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고 밝혔다.
황씨는 또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5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내용에 대해
"소설 <장길산>을 남북 합작영화로 제작하기로 함에 따라 북쪽이 원고료
형식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백낙청 교수, 시인 김남주씨 등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