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2일 공포됨에따라 4급이상 모든 공직자
의 재산등록이 시작됐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홍인길총무수석비서관을 총무처에 보내 공직자중 첫
번째로 재산내용을 등록했다.

오는 8월11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공직자재산등록은 대통령,국무총
리와 행정각부처의 장차관등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과 4급이상입법부공무원
,법관및 검사,대령이상 장교와 2급이상 군무원,국립대학 총.학장,정부투자
기관장등 약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재산등록자 3만3천여명중 재산공개대상자는 6천9백70여명으로 대통령을 비
롯 1급이상 일반직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중장이상의 장관급장교
등이다.

감사원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소방직등 특정분야의 6급이상공무원과 정
부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2백10개공직유관단체의 상근임원들도 재산을 등록
하게된다.

국회는 13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칙개정안을 의결해 14일부터 등
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은 내달 12일까지 자치단체별
시행조례를 만들어 8월12일부터 한달간 재산등록을 한다.

재산등록을 마치면 등록마감후 한달이내인 9월11일까지 1급이상공직자에
대해선 재산을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