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예정통지서를
지난 10일까지 모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약5개월간 유휴토지판정을 위한 전국토지이용실
태조사결과 약35만건의 토지에 대해 유휴토지판정을 내리고 이중 3년간 땅
값(공시지가기준)이 44.53%이상 오른 25만~30만건에 대해 토초세 예정통지
서를 발송했다.
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토
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청구할수 있다.
특히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1일까
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를 신청해야한다.
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9월 한달동안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납부하
지않을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