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과세...재무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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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크게 완화된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법인에 대해선 월임대료와
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임대보증금에도 정기예금금리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간주임대료법인세)을 부과했으나 이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야기돼온 점을 감안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에 한해서는 임대
보증금이더라도 차입금상환 건물개보수 부동산관리등에 소요된 부분을 과
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임대보증금으로 금융상품을 매입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에만 과세되며 이경우에도 별도과세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법인세
에 합산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이 법인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월임대료수입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해 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크게 완화된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법인에 대해선 월임대료와
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임대보증금에도 정기예금금리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간주임대료법인세)을 부과했으나 이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야기돼온 점을 감안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에 한해서는 임대
보증금이더라도 차입금상환 건물개보수 부동산관리등에 소요된 부분을 과
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임대보증금으로 금융상품을 매입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에만 과세되며 이경우에도 별도과세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법인세
에 합산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이 법인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월임대료수입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해 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