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와 골재채취업이 자원으로서 전문산업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육성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출범한 한국골재협회
장군섭초대회장(60.동성사장)은 향후 협회운영을 무엇보다 골재채취업의
보호육성과 회원업체의 권익증진에 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골재수요는 2억입방m에 이르고 있으나 자원고갈과
개발제한으로 날이 갈수록 골재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장회장은
골재구득난해소와 골재가격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골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천법 산림법등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30여개의 관련법안을 통폐합하고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장회장은 또 골재채취자격을 강화하는 대신 허가를 되도록 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골재채취법시행령을 만들면서 골재채취등록기준을 골재원별로
차등화,자본금을 3억~15억원(개인경우 6억~30억원)으로 정하고 쇄석시설
제염시설등 기본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따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2월13일까지 이같은
기준에 맞춰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5~6년후면 수도권지역에서는 더이상 골재를 구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골재부족의 심각성을 밝힌 그는 수도권의 경우 하천골재는 거의 고갈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석산골재와 바다모래등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골재채취허가기간도 현행 1년으로는 오히려 마구잡이식 채취를
유도하고 있어 최소한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재채취업등록을 마친 업체는 자동으로 골재협회회원으로 가입하게돼
현재 1백70여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올연말께엔 4백여개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홍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