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계주기자]청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 중심지를 신축건물 고
도제한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내 남문 북문로를 비롯한 중심지의 경우 신축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교통난을 심화시켜 도심지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존 건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신축건물 높이 제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현재 신축건물의 고도제한 대상지역과 제한고도등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공청회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시내 중심지역을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시내 중심지에 신축건물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등
교통여건을 감안해 건축주에 대한 행정지도로 건물의 고도를 7층이나 8층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이같은 행정지도가 설득력을
잃게됨에따라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할 필요성이 높아져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