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장비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사법처리 유보...검찰 입력1993.07.09 00:00 수정1993.07.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검찰은 9일 현대노사분규가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처리대상자로 지목된 정길양 현대중장비노조위원장(38)등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대노사분규가 타결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노조위원장등 현총련관련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늦춰 회사측과임금및 단협협상을 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련과 망설임 사이…이 마음도 사랑일까 우리는 사랑을 확실하고 아름다운 말로 꾸미곤 한다. 영원한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다. 현실 속 대부분의 관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하다. 후회, 망설임, 미련, 고민, 이런 모호하고 갈피를 잡... 2 이재명 "당내 일부·검찰 짜고 체포동의안 가결…총선 축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9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상... 3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70세 적정"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연령으로는 ‘70세’를 꼽는 의견이 대다수였다.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