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기체계 및 기종결정분야에 있어 *무기체계의 작전요구성
능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작전 요구성능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 후 동기종 선정.구매 *성능시험결과 경쟁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고가임에도 선정.구매 *수요군으로부터 특수기종
을 소요제기 받고서도 단일기종으로 무기체계 선정심의안건을 상정
하여 동 기종을 무기체계로 선정.구매 *주관부서에서 2년여동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한 기종결정안은 배제시키고 임시평가단에서 결
론내린 기종을 의결절차도 없이 장관이 직접 결정함으로써 사양산
업으로 폐쇄된 생산라인 복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도입 *실용운용
시험 등 없이 기종 변경결정 구매하고 성능개량을 위한 추가개발
비용 1백60억원상당을 국가에서 부담 *기종결정을 고가기종으로
결정하거나 주관부서에서 최적장비로 평가보고 하였음에도 *심의회
에서 다수결로 타국가 기종장비를 결정
2. 조달계약 및 이행분야에 있어 *직구매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기
술도입 생산가격을 책정함으로써 6천2백37만달러상당 고가로 구매
하고 해외재료비 인상률을 0.28%(1백30만달러상당)높게 책정하였으
며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73억원상당을 부당면제 *구매가 협상
시 업체제시 견적가격이 목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하고
서도 그후 목표가를 업자 제시의 견적가격에 맞추어 변경하고 계약
함으로써 당초 목표가 보다 8백39만달러고가구매
*외국 제조회사와 직접 협상 계약한 것임에도 무역대리상수수료
4백만달러를 계상 지급하였고 구매협상시와 계약체결시의기종이상이
*계약 착수금 등을 최장 2백49일 빨리 지급하였고계약업체는 이를
유용하다가 늦게 결재하여 환차손 12억2천6백7만원상당이 발생되었
음에도 이를 실비용으로 인정 *당초 설계요청된 규격으로 제작된
것임에도 규격변경 명목으로 설계개발비23만달러상당을 추가 지급
*허위공문을 근거로 지체상금 33억4천8백50만원을 부당면제
*민수용과 용도와 규격이 유사한 것을 다른 특정업체 특수규격
으로 표준화한후 구매토록 하여 연간6억원상당 예산낭비 초래
*실제작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고특정 4개업체와 계약함
으로써 특정업체와 하청차액 17억4천6백42만원상당 특혜 부여
*생산업체가 선급금중 65억원상당을 용도외 사용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거나 9억8천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부당지급
*기종선정시에 업자가 제시한 이윤율보다 높게계약하는등 1백1
1억원상당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법정내용연수를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10억1천8백33만원 상당고가구매
*계약이 발효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42억5천2백34만원을 선금
급하였고 선금급중 43억1천5백29만원을 선금용도와 다르게 회
사자금으로 유용
3. 무기획득 운용 및 방산업체 관리분야에 있어 *부속장비의
고장원인을 운전병의 오작동으로 잘못 진단하여 보호장치를 장
착운용
*문제점이 발견된 장착장비를 그대로 계속 생산납품=다시 개
량할 경우 1백62억원상당 예산 추가소요 *필수지원장비 등을
획득하지 아니하고 운용
4. 국산화 추진분야에 있어 *당초 기술도입 생산계획서상 국
산화율은 부품수기준 69% 가격기준 33.8% 임에도 최종 단
계를 기준으로 한 실제 국산화율은 부품기준 40% 가격기준 2
5.2%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단순조립이나 제작 가공기술에 불
과 *당해년도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한 개발품목과 수입하여 조립
한 부품을 전량국산화 실적으로 계상하는 등 국산화 실적을 13 .
5%상당 과장보고 *국내 방산업체등과의 생산 및 구매계약시에
국산화 목표율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목표율을 실제보다 낮은 수
준으로 계약 체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