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한 금품살포 사건수사에 나선 춘천지검은 7일
의장 당선자 정계항(61.민자.횡성)의원이 의원들에게 2천만원을 돌린 사실
을 밝혀내고 정 의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같은 민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
줄 것을 부탁한 이태명(70.평창) 의원과 이 돈을 이의원한테서 받아 동료의
원들에게 직접 나눠준 황정선(56.춘천시)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
고, 황 의원으로부터 3백만원씩을 받은 허천(51.춘천군),송영기(54.삼척시)
의원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계항 의원이 지난 5월말 춘천 세종호텔에서 이태명.황정
선의원을 만나 자신을 도의회 의장에 당선시켜달라며 이 의원에게 2천만원
을 건네주자 이 의원은 다시 그자리에서 이 돈을 황 의원에게 줬다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