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 공관장 임기 3년 대통령 교체될땐 퇴임...외무부 입력1993.07.07 00:00 수정1993.07.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무부는 7일 직업외교관세 정착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을 개정, 특임공관장의 임기를 3년1회로 한정하고 임용권자인 대통령 교체시 함께 퇴진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복잡다기화하는 대외관계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의특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더본코리아 현금배당…백종원 대표 17억원 받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사진)가 배당금으로 약 17억6000만원을 받는다.더본코리아는 5일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이번에 차등 배당을 시행한다.최대 주주인 백 대표에게는 1주당 200원을 배당하고... 2 서울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45억 발행…"12일부터 5% 할인" 서울시가 오는 12일 745억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자치구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저렴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 3 찢고, 꼬고, 박음질해 만든 ‘회화 너머의 회화’ 어느 분야나 빼어난 실력자들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는가 하면, 뒤늦게 재능을 꽃피우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기억되는 건 아니다. 예술도 마찬가지. 수많은 천재, 또는 기재들이 명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