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명의이전시 골프장사업자가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회원권명의개서료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국62개회원제 골프장중 회원권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43개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명의개서료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골프장사업협회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인 38개골프장이 명의개서료로
2백20만원을 받고 있고 3백30만원까지 받는 골프장도 있는등 개서료가
실비보상적 수수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다는것.

공정거래위는 개서료결정에 관한 공동행위가능성과 명의개서료부과
근거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실비수준을 크게 벗어난 개서료징수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며 고객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에따라 골프장사업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회칙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으며 성과가 미흡할 때에는 직권조사권을 발동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