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자원재활용및 물수요관리 차원에서 한번사용한 수돗물을
정화해서 다시쓰는 중수도시스템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중수도 설치기업들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등 세제
감면혜택을 주고 설치비용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하는 방안등을
마련키로 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10%수준인 용수 예비율이 2001년엔 전국 평균
6%선으로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선 용수부족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물의 수요관리및 재활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장기적으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지역이나 만성적인 물부족지구에 대해선
중수도 지역지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중수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중수도설치기업이나 공단
아파트단지등엔 수도요금의 30%범위 안에서 중수도사용량 만큼
요금감면혜택을 줄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시설투자금의 10%까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시설투자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비처리할수 있도록 재무부등과 협의키로 했다.

중수도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수돗물을 대량 소비하는 복합건물이나 공장등을 신설할 경우 중수도설치를
조건부로 인허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인구집중등으로 물부족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우
중앙건설심의위원회심의를 필요로하는 41층이상 건물,연면적 3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중수도 설치를 심의과정에서 권장하고
장기적으론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권등 광역도시권역별로
장기용수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지역
<>물사용이 급증하는 지역 <>재개발대상지구등에 대해 장기적으론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중수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 중수도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바로 흘려보내지않고 정화한 다음 수세식변소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조경용수 소방용수 농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하는 수돗물
재활용시스템이다.

현재 국내 중수도는 잠실 롯데월드에서 설치 운영중이고 산본신도시에서
주공이 아파트단지에 설치공사중일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중수도의 보급이 부진한 이유는 수돗물값이 싸기 때문인데 현재로선
중수도 생산비가 설치규모에 따라 수돗물값의 약1.6~1.8배수준이다.

그러나 수자원개발 하수처리비용등 수돗물사용에 따른 공적비용까지
감안하면 현재로서도 중수도는 상수도값의 40%수준이어서 국가적으론
중수도가 월등히 경제적이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