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은 6일 건축허가규제완화등으로 건축경기가 일면서 각종 자재
의 가수요와 사재기가 성행,세금계산서가 부실 발행되는등 유통과정이 문란
해지자 건축자재상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건축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건축자재에 가수요가 일고 사재기가 성행하면서 철근 목재 합판 시멘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청은 지방청 4개반 세무서 23개반등 90명의 조사반을
동원,<>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낮거나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자 <>위장가공거래혐의가 있는 자 <>웃돈거래등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얻은
폭리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수개의 점포 창고등을 소유하고
사재기및 매점매석 혐의가 있는 자등을 대상으로 <>3개년의 과세실적
<>유통과정추적조사와 병행제세 통합조사 <>금융조사및 거래처
확인조사등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