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는 오는 15일부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상시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플래그십 스토어인 르노 성수를 거점으로 고객들이 르노코리아의 차량과 브랜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승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르노의 스펠링인 ‘R,E,N,A,U,L,T’에서 따온 6가지 테마의 르노 성수 시승 프로그램은 그랑 콜레오스 전용 코스 3개와 모든 차량으로 체험 가능한 3개 코스로 구성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르노 성수의 시승 프로그램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하다. 르노 성수 시승 프로그램은 전문 드라이빙 스페셜리스트의 사전 교육 후에 진행되며, 고객 선택에 따라 드라이빙 스페셜리스트 동승과 비동승 시승이 모두 가능하다. 르노 성수에서는 또, 오는 3월 31일까지 매 주말마다 이번 시승 프로그램 운영을 기념하는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 ‘살롱 드 보이지(Salon de Voyage)’도 함께 운영된다. 해당 기간 르노 성수 방문 고객들은 △르노 성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보드게임 △버틀러들의 르노 성수 시승 프로그램 안내 △르노의 아이덴티티와 프랑스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포토 부스 △드라이빙의 감성적 경험을 담은 몰입형 설치 미술 △일렉트릭 팝 컬러를 큐빅으로 결합한 필라와 미술품 전시 △‘크림커넥션’ 팝업 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의 ‘올해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3관왕을 기념해 3월 구매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지난달보다 1%
GS건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GS건설은 지난해 건설회사의 핵심인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 별 4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작년에 신설된 '예비 CM 과정'은 CM (현장소장)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소통 스킬 등 기본적인 소양 뿐 아니라 초기 현장 개설관리, 현장 손익관리, 건설공사 관련 법률 등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 GS건설은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예비 PD 과정'을 추가해, GS건설 각 플랜트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PD(프로젝트 디렉터)들의 리더십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 올릴 계획이다. GS건설은 사내 육성 프로그램 뿐 아니라, 올해부터 부동산전문대학원 등 대학 연계 학위 및 비학위 과정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습 의지가 높은 직원들이 최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우수 인재의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신설 및 강화됐다. 대표적인 과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는 'GS 비욘드 혁신과정'을 강화하고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UW) 캠퍼스에서 열리는 'UW 경영과정'을 신설했다.GS 비욘드 혁신과정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임원, 리더급에서 선발해 진행한다. 올해 처음 도입될 UW 경영과정은 AI,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로, UW 교수진의 심도 있는 강의를 직접 듣고, 참가자들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분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빈집은 13만2052채에 이르며, 2050년에는 전국 주택의 11%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위험뿐 아니라 경관 저해, 쓰레기 투기, 우범지대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활용하지 않는 자산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빈집 철거해도 세금 부담 오히려 증가빈집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및 부속토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0.2~0.5%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된다.노후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까? 오히려 증가한다. 주택이 사라져도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남기 때문이다. 나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보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높을 뿐 아니라, '개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와 달리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되어 세부담이 가중된다. 나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보다 평균 200~300% 높은 재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800%까지 세금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나대지는 불리하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일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나대지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 철거 후 나대지 매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