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34평형 50가구등 시영아파트 6백24가구가 오는13일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분양된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3일 건축이 끝났으나 철거민들에게 공급하기위해
분양을 유보했던 수서지구 50가구를 비롯,방화지구 5백28가구,가양지구
46가구를 오는5일 공급공고를 낸뒤 13일부터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서 34평형은 당첨자계약체결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분양가격이
당초 공급됐던 가격에 이자분만 적용돼 평당 2백59만3천원선에
불과,청약자들이 대거 몰릴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공사측은 청약저축가입자들의 납입액및 회수별 순위에따라
13일부터 공사사옥 B동에서 접수를 받아 다음달3일 당첨자를 발표한뒤
11~13일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방화지구 당첨자에게는 1천2백만원,가양지구는 1천만원의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도시개발공사는 분양평형중 17,18평형은 청약저축월납입금
5만원이하,22,26,34평형은 월납입금 5만5천원이상인 가입자에게 청약자격을
주되 납입회수및 금액에따라 일정별 청약을 받고 신청자가 공급가구수보다
많으면 마감키로 했다.

이에따라 첫날인 13일에는 방화지구의 경우 납입인정회수
30회이상,수서지구는 5년이상무주택자로 납입금
1천2백만원이상,가양지구18평형은 납입인정회수 50회이상,22,26평형은
납입금액 1천2백만원이상인 가입자들로부터 청약을 받는다.

이날 미달된 가구수에 대해서는 14일에 방화지구는
청약저축1순위자,수서지구는 5년이상무주택으로 납입금액
1천1백만원이상,가양지구18평형은 납입인정회수 40회이상,22,26평형은
납입금액 1천1백만원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한편 일정별 청약결과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수및
금액이 많은 가입자에게 당첨권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