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교주변 술집,여관,전자오락실등 "학교환경유해업소"
에 대한 양성화방침을 철회,학교보건법 규정대로 95년말까지 이들 업소의
이전,폐쇄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미 제출한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건의안에서 학교
환경유해업소 양성화부분을 삭제한 재건의서를 이날 교육부에 보냈다.

김지주 학교보건과장은 "유해업소를 양성화할 경우 학교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일선 학교의 지적에 따라 당초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