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제 5개년계획 내용/달라질 생활 >..경제시책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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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잠재력 **
<> 산업구조조정촉진
산업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립해 민.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산업별
발전비전과 전략을 마련한다.
산업의 기술및 지식집약화를 위해 업종별 전략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디자인설계 엔지니어링등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성화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를 위해 그룹별로 3개이내의 "주력업종"과
이중 소수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각종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또
소유분산 촉진을위해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하고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주식발행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의 50%에서 25%로 축소한다.
이밖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기업회계제도를 정비한다.
<>기술개발
민간 연구개발조직을 육성하고 과학및 산업기술정보서비스를 확대공급해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한다.
이를위해 우수 이.공계대학을 대학원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산.학.연협동학위과정등 산업현장과 연계된 인력양성제도를 확충한다.
연구개발투자는 오는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3~4%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위해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한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채권발행 민자유치사용료 현실화등을 통해 재원조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정비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교통수단간 합리적 역할분담과 종합교통체계구축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2001년까지 완공하고
영종도 신공항은 완공목표를 당초 97년에서 1~2년 연기한다.
물류개선을 위해선 유통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유통부문
전자자료교환방식(EDI) 국가표준개발등 유통정보화를 촉진한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97년까지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유지한다. 이를위해 에너지절약기술과 화석에너지
대체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경제사회의 정보화
초소형 PC 멀티미디어 차세대교환시스템등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위주로
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정보처리산업을 제조업에 준하여 지원하고 국산컴퓨터등의 공공구매를
확대한 다. 또 제2단계 국가기간전산망구축등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과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보화 무역.유통정보화및 주요업종별 정보망을 구축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현재 93개의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관련법률을 분야별로 통폐합하고
용도지역구분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해 개발가능한 토지를 전국토의
16%에서 30~40%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지.산지관리체계를 개편해 일부는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할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제도도 골격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유지에 필요한 시설은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토지투기를 근절시키고 토지의 과다한 보유가 고통이 되도록
하기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는등
토지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인력개발및 노사관계안정
생산기술인력 확충을 위해 공업계고교를 늘리고 공고생의 산업현장훈련을
실시한다. 고급기능공 양성을 위해선 공공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대학"설립을 추진한다.
또 생산적 협조적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노.사.정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유도하고 95년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인력수급및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공정거래질서정착
30대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을 96년3월까지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축소하고 현행 순자산의 40%인 타회사 출자한도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등 경제력집중 완화시책을 지속추진한다.
또 자산총액기준외에 계열회사수 소유분산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보완한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지도사업을 체계화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한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와함께 개방화에 대응,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하고
고유업종제도등 경쟁제한적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농어촌 개발
농림수산정책을 지금까지의 증산및 가격정책위주에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정책으로 전환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구조개선 핵심사업에
집중투자한다.
이를위해 추곡수매제도의 개편과 함께 쌀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방안을
강구하고 경자유전원칙은 준수하되 농지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가 생산및 유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
체계를 개선한다.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해선 94년까지 "농어민연금제"
실시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5개 권역구분을 3개로 단순화하고 규제방식도 물리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전환하는등 수도권정비시책을 개편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등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 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
하기위해 국가의 중장기정책계획과 자체조달재원등을 감안한 5년단위의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국제시장기반 **
<>국제화
각종 교역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46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등을
정비해 수입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 서비스분야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대한 개방계획을 예시하고 각종
투자규제제도를 정비한다. 수입자유화의 경우 서비스 농산물분야의 단계적
개방과 함께 경쟁력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같은 개방확대와 국내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96년말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 실현되도록 한다.
<>세계경제질서에의 참여
세계교역질서 재편에 핵심적 역할을 할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지구환경협상등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다.
EC(유럽공동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 주요 지역경제권에 대한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우리의 지역경제권 형성대안도 신중히 모색한다.
일관성 있는 대외경제정책추진과 대외교섭력 확충을 위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해외진출기반 확충
수출상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고유상표개발및
해외유통망확보를 적극 유도해 우리의 독자적 수출역량을 확충한다.
해외투자정책의 규제요소를 축소해 투자촉진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외국기업과의 제휴등을 적극 유도한다.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등 지원규모를 늘려가면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개도국시장기반을 확충한다.
<>남북경제협력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실시및 제도화단계"에선 남북간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고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하며 투자보장등 교류협력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교류협력활성화단계"에선 교역대상상품중개등을 통한 교역활성화및
제조업 자원개발 관광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경협본격화단계"에선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남북교역과 협력사업을 전면확대하고 남북한간
교통.통신망을 확충한다.
이와함께 우리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제3국 진출을
확대하고 대한무역진훙공사(KOTRA)가 북한제품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 국민생활여건 **
<>주택난완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25만~30만호를 포함,매년 50만~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 98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수준까지 높인다. 특히
도시영세민 무주택근로자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
97년엔 공공주택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주택금융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능력을 제고하고 민간주택금융확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토지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중과등 투기억제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임대업 육성을 통해 임대료안정을 유도한다.
<>대도시교통난완화
대도시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내버스의 전용차선제
확대,업체대형화등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한다.
또 기존 교통시설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신호체계개선 양면도로정비
일방통행제확대 정체지역시설개선등을 추진한다.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자동차 관련세제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개편하고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환경개선
에너지사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위해 LNG등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을 97년까지 현수준으로
억제한다.
부족한 환경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선 채권발행 해외차입
환경관련세제도입등을 추진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을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사후적 결과규제중심으로 전환하고 쓰레기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제도를 경제적 유인효과가 제고되도록
재정비한다.
<>사회복지증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하고 현행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장의 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한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증가억제방안과 연계해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실시와 보험급여기간의 연장을 검토한다.
또 영.유아 보육시설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과 개인의
복지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성차별분쟁처리제도 개선등 남녀고용평등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육아휴직등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소비자보호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장의.예식업종등 서비스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시정한다.
품질보증제 원산지표시등 소비자에 대한 상품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의 품질안전관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밖에 소비자보호법등 소비생활 관련법령을 보완하고 소비자단체의
조사공표권확대등 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한다.
<> 산업구조조정촉진
산업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립해 민.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산업별
발전비전과 전략을 마련한다.
산업의 기술및 지식집약화를 위해 업종별 전략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디자인설계 엔지니어링등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성화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를 위해 그룹별로 3개이내의 "주력업종"과
이중 소수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각종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또
소유분산 촉진을위해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하고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주식발행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의 50%에서 25%로 축소한다.
이밖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기업회계제도를 정비한다.
<>기술개발
민간 연구개발조직을 육성하고 과학및 산업기술정보서비스를 확대공급해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한다.
이를위해 우수 이.공계대학을 대학원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산.학.연협동학위과정등 산업현장과 연계된 인력양성제도를 확충한다.
연구개발투자는 오는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3~4%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위해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한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채권발행 민자유치사용료 현실화등을 통해 재원조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정비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교통수단간 합리적 역할분담과 종합교통체계구축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2001년까지 완공하고
영종도 신공항은 완공목표를 당초 97년에서 1~2년 연기한다.
물류개선을 위해선 유통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유통부문
전자자료교환방식(EDI) 국가표준개발등 유통정보화를 촉진한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97년까지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유지한다. 이를위해 에너지절약기술과 화석에너지
대체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경제사회의 정보화
초소형 PC 멀티미디어 차세대교환시스템등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위주로
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정보처리산업을 제조업에 준하여 지원하고 국산컴퓨터등의 공공구매를
확대한 다. 또 제2단계 국가기간전산망구축등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과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보화 무역.유통정보화및 주요업종별 정보망을 구축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현재 93개의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관련법률을 분야별로 통폐합하고
용도지역구분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해 개발가능한 토지를 전국토의
16%에서 30~40%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지.산지관리체계를 개편해 일부는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할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제도도 골격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유지에 필요한 시설은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토지투기를 근절시키고 토지의 과다한 보유가 고통이 되도록
하기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는등
토지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인력개발및 노사관계안정
생산기술인력 확충을 위해 공업계고교를 늘리고 공고생의 산업현장훈련을
실시한다. 고급기능공 양성을 위해선 공공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대학"설립을 추진한다.
또 생산적 협조적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노.사.정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유도하고 95년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인력수급및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공정거래질서정착
30대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을 96년3월까지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축소하고 현행 순자산의 40%인 타회사 출자한도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등 경제력집중 완화시책을 지속추진한다.
또 자산총액기준외에 계열회사수 소유분산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보완한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지도사업을 체계화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한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와함께 개방화에 대응,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하고
고유업종제도등 경쟁제한적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농어촌 개발
농림수산정책을 지금까지의 증산및 가격정책위주에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정책으로 전환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구조개선 핵심사업에
집중투자한다.
이를위해 추곡수매제도의 개편과 함께 쌀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방안을
강구하고 경자유전원칙은 준수하되 농지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가 생산및 유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
체계를 개선한다.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해선 94년까지 "농어민연금제"
실시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5개 권역구분을 3개로 단순화하고 규제방식도 물리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전환하는등 수도권정비시책을 개편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등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 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
하기위해 국가의 중장기정책계획과 자체조달재원등을 감안한 5년단위의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국제시장기반 **
<>국제화
각종 교역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46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등을
정비해 수입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 서비스분야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대한 개방계획을 예시하고 각종
투자규제제도를 정비한다. 수입자유화의 경우 서비스 농산물분야의 단계적
개방과 함께 경쟁력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같은 개방확대와 국내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96년말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 실현되도록 한다.
<>세계경제질서에의 참여
세계교역질서 재편에 핵심적 역할을 할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지구환경협상등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다.
EC(유럽공동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 주요 지역경제권에 대한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우리의 지역경제권 형성대안도 신중히 모색한다.
일관성 있는 대외경제정책추진과 대외교섭력 확충을 위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해외진출기반 확충
수출상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고유상표개발및
해외유통망확보를 적극 유도해 우리의 독자적 수출역량을 확충한다.
해외투자정책의 규제요소를 축소해 투자촉진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외국기업과의 제휴등을 적극 유도한다.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등 지원규모를 늘려가면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개도국시장기반을 확충한다.
<>남북경제협력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실시및 제도화단계"에선 남북간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고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하며 투자보장등 교류협력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교류협력활성화단계"에선 교역대상상품중개등을 통한 교역활성화및
제조업 자원개발 관광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경협본격화단계"에선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남북교역과 협력사업을 전면확대하고 남북한간
교통.통신망을 확충한다.
이와함께 우리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제3국 진출을
확대하고 대한무역진훙공사(KOTRA)가 북한제품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 국민생활여건 **
<>주택난완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25만~30만호를 포함,매년 50만~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 98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수준까지 높인다. 특히
도시영세민 무주택근로자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
97년엔 공공주택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주택금융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능력을 제고하고 민간주택금융확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토지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중과등 투기억제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임대업 육성을 통해 임대료안정을 유도한다.
<>대도시교통난완화
대도시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내버스의 전용차선제
확대,업체대형화등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한다.
또 기존 교통시설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신호체계개선 양면도로정비
일방통행제확대 정체지역시설개선등을 추진한다.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자동차 관련세제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개편하고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환경개선
에너지사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위해 LNG등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을 97년까지 현수준으로
억제한다.
부족한 환경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선 채권발행 해외차입
환경관련세제도입등을 추진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을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사후적 결과규제중심으로 전환하고 쓰레기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제도를 경제적 유인효과가 제고되도록
재정비한다.
<>사회복지증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하고 현행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장의 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한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증가억제방안과 연계해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실시와 보험급여기간의 연장을 검토한다.
또 영.유아 보육시설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과 개인의
복지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성차별분쟁처리제도 개선등 남녀고용평등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육아휴직등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소비자보호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장의.예식업종등 서비스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시정한다.
품질보증제 원산지표시등 소비자에 대한 상품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의 품질안전관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밖에 소비자보호법등 소비생활 관련법령을 보완하고 소비자단체의
조사공표권확대등 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