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2년부터 91년까지 20년동안 GATT에 근무하며 동경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주도했고 GATT사무국관세국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한
카우처 슈뢰더박사(64.독)가 상공자원부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창립6주년을 맞아 지난1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반덤핑관세제도와 농수산물수입의 산업피해구제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개도국의 반덤핑 상계관세제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UR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농산물개방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밖에 서비스분야개방
반덤핑분야등도 협상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해안에 UR협상타결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능성은 50대50으로 본다. 오는7일 동경에서 열리는 G7회담에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합의하는가가 관건이다. 올해말을 넘기면 당분간
타결이 어렵다고 본다"

-최근 미국 EC등 주요선진국의 반덤핑 상계관세관련 법령과 관행이
GATT협정과 일치한다고 보는가.

"모두 GATT협정위반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각 GATT패널에서 이들 국가의
반덤핑조사등 조치가 GATT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여러번 나왔다"

-한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을
받았으나 ITC의 최종판정을 기다려 GATT에 제소를 검토중인데 이에대한
견해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정치적인 고려와 대미무역흑자정도등을 고려해
신중히 대처해야한다고 본다"

-UR협상이 타결되면 반덤핑 상계관세발동이 자제될 것으로 보는지.

"타결되더라도 각국이 국내 관련법을 제정하려면 1년정도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빨라도 95년이돼야 새로운 반덤핑협정이 발효될 것이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