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그린벨트 개선발전방향..양병이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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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지정이후 구역을 한번도 조정하지 않고 보전해옴으로써
지정목적인 "개발제한"에는 성공했다.
그린벨트의 86. 4%를 차지하는 임야와 농경지를 보전함으로써 도시주변의
녹지보전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지정목적도 달성했다.
특히 다음세대가 이용할수 있는 도시 인근의 후보공단을 남겨줄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린벨트제도는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낙후되는등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있다.
생활불편뿐만아니라 지가정체와 매매수요 감소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의 불이익도 크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그린벨트제도 도입당시와 현재의 나라경제 국토이용관리등 여러가지
상황여건이 크게 달라져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내 토지이용이 임야 농경지 택지등으로 상이한데도 단일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그린벨트는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자원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다만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기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린벨트내 토지를 보전의 중요성과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절대보전<>상대보전<>소극정비<>적극정비구역등 4개의 관리구역으로
구분,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보전구역에는 환경보전기능을 부여하고 상대보전구역은 기존개발제한
구역의 규제수준을 적용하며 소극정비구역은 취락지역,적극정비구역은
시가화구역으로 차등 관리할수있을 것이다.
소극정비및 적극정비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이에따른 각종
불법훼손과 행정과의 마찰등을 최소화하기위해 이미 개발돼버린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4개구역은 다음과 같은 지정기준과 관리원칙에 따라 설정.관리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절대보전구역은 임대를 대상으로 하되 임야이외 지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경관가치가 높은 지역,임상이 양호한 지역,자연생태계
보전지역등이 추가될수 있다.
이 구역은 조림 자연생태보전및 회복 사방공사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용도.형질변경을 절대 허용하지않고 기존주택은 이주시켜야할 것이다.
상대보전구역은 임야중에서 지형이나 식생훼손으로 녹지공간의 가치를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구역에 대해선 농림축산에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휴양시설
체육시설등의 설치와 도시계획사업중 공공시설은 허용하도록 한다.
소극정비구역은 50호이하 자연부락,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시설 주거용건축물의 증개축등을 허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적극정비구역은 50호이상의 밀집주거지,주요간선도로변
주거지,밀집주거지내 나대지,이미 다른용도로 이용되고있는 밀집주거지내
농경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구역에 대해선 주거및 비주거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증개축및
신축,생활시설 설치,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것이 타당하다.
보전구역을 중심으로 녹지의 축적량을 확대하고 자연생태계를 회복시킬수
있는 그린벨트 생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생태계 회복사업을 실시해야 환경보전기능을 부여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보전구역내 사유지를 그대로 둘 경우 재산권제약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보전구역에 사유지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그동안 그린벨트경계선의 불합리성으로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른 점을 감안,그린벨트경계선이 단일건물 단일부락을 관통하고 경우에
한해 현지조사를 거쳐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구역설정과 함께 관계부처 지역주민 학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그린벨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도시계획법 대신 그린벨트제도만을
뒷받침하는 별도법(그린벨트법)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지정목적인 "개발제한"에는 성공했다.
그린벨트의 86. 4%를 차지하는 임야와 농경지를 보전함으로써 도시주변의
녹지보전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지정목적도 달성했다.
특히 다음세대가 이용할수 있는 도시 인근의 후보공단을 남겨줄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린벨트제도는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낙후되는등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있다.
생활불편뿐만아니라 지가정체와 매매수요 감소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의 불이익도 크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그린벨트제도 도입당시와 현재의 나라경제 국토이용관리등 여러가지
상황여건이 크게 달라져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내 토지이용이 임야 농경지 택지등으로 상이한데도 단일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그린벨트는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자원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다만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기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린벨트내 토지를 보전의 중요성과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절대보전<>상대보전<>소극정비<>적극정비구역등 4개의 관리구역으로
구분,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보전구역에는 환경보전기능을 부여하고 상대보전구역은 기존개발제한
구역의 규제수준을 적용하며 소극정비구역은 취락지역,적극정비구역은
시가화구역으로 차등 관리할수있을 것이다.
소극정비및 적극정비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이에따른 각종
불법훼손과 행정과의 마찰등을 최소화하기위해 이미 개발돼버린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4개구역은 다음과 같은 지정기준과 관리원칙에 따라 설정.관리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절대보전구역은 임대를 대상으로 하되 임야이외 지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경관가치가 높은 지역,임상이 양호한 지역,자연생태계
보전지역등이 추가될수 있다.
이 구역은 조림 자연생태보전및 회복 사방공사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용도.형질변경을 절대 허용하지않고 기존주택은 이주시켜야할 것이다.
상대보전구역은 임야중에서 지형이나 식생훼손으로 녹지공간의 가치를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구역에 대해선 농림축산에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휴양시설
체육시설등의 설치와 도시계획사업중 공공시설은 허용하도록 한다.
소극정비구역은 50호이하 자연부락,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시설 주거용건축물의 증개축등을 허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적극정비구역은 50호이상의 밀집주거지,주요간선도로변
주거지,밀집주거지내 나대지,이미 다른용도로 이용되고있는 밀집주거지내
농경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구역에 대해선 주거및 비주거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증개축및
신축,생활시설 설치,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것이 타당하다.
보전구역을 중심으로 녹지의 축적량을 확대하고 자연생태계를 회복시킬수
있는 그린벨트 생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생태계 회복사업을 실시해야 환경보전기능을 부여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보전구역내 사유지를 그대로 둘 경우 재산권제약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보전구역에 사유지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그동안 그린벨트경계선의 불합리성으로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른 점을 감안,그린벨트경계선이 단일건물 단일부락을 관통하고 경우에
한해 현지조사를 거쳐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구역설정과 함께 관계부처 지역주민 학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그린벨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도시계획법 대신 그린벨트제도만을
뒷받침하는 별도법(그린벨트법)을 만들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