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교입시도 내신성적만으로 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고등학교 입시를 각 시.도 실정에 따라 중학교 내신성적만으
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도별 선발고사나 또는 선발고사와 내신성적을 합
산해 학생을 선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신성적이나 선발고사, 한 방법
만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선발방법을 다양화, 자율화해 입시지옥을 해
소하고 고교 입시지원자와 모집정원간에 차이가 거의 없거나 미달인데도 선
발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도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