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일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배후조종세력에 의해 강경투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불순세
력을 색출해 엄단토록 울산지청에 긴급 지시했다.
대검 최환공안부장은 이날 "검찰은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제3자 개입사례에 대해 강경대응방침을 세웠다"
고 말했다.
대검은 특히 지난달 30일 울산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린 현총련(현대그룹노
동조합총연합)주최의 93임투승리결의대회 행사장에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
의 대중적 정치신문 "노동자권력의 깃발"편집부 명의의 유인물 2종 수천장
이 살포된것과 관련,이는 불순세력이 울산현대계열사 노사분규에 편승하여
이를 계급투쟁으로 몰고가려는 기도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달 30일 마산에서 개최된 노동자집회에서 "마산.창
원지역 노동자들도 현총련파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발언한 단병호 전노대
공동대표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금지)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현총련이 현대그룹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대파업
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제3자 개입으로 실정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만일 불법연대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력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