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종인 단란주점에는 방음장치를 해야하고 영업장내에 객실이나 칸막
이를 일절 설치할수없게 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3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새시행규칙에 따르면 업종이 신설된 단란주점에는 주거지역 야간소음기준
인 45db이상의 소음이 나지않게 방음장치를 해야하고 퇴폐영업을 막기위해
영업장내에 칸막이를 설치할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고객이 노래를 할수 있도록 마이크장치나 영상장치등을 둘수있게했
으며 상업지역이외에도 1백50㎡이하 소규모인 경우 준주거지역및 대로변등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에서도 영업할수있도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단란주점업주의 호스테스고용등 불법퇴폐행위에대한 행정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영업시설불법확장때엔 <>1차 15일 <>2차 1
개월<>3차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했다.
이규칙은 또 농산물등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녹색신고제
를 도입,수입업자가 수입농산물의 재배 보관 운송등의 과정에서 사용한 농
약을 검역당국에 자율신고토록했다.
보사부는 수입신고때 제출서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부여키로 했다.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조제분유외에 조제우유도 신문 TV등 대중매체에 광고
할수없도록 제한했으며 이를 어길경우 곧바로 위반업체에대해 영업정지를
내릴수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식품의 제조과정상 위생관리가 확보되고 농어민생산단체등의 참여가 용
이한 품목에대해 신고및 허가제도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