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자동차시동 1m만 움직여도 처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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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를 가볍게 전.후진 시키는 것
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일 황만섭씨(30.경기도안양시안양
5동)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황씨에게 무죄를 선
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차
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한다"면서 "황씨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았던 차의
시동을 걸어 전후 1m가량만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도로상의 운전행위임은 분
명하므로 당시 술을 마신 채였다면 음주운전이 된다"고 밝혔다.
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일 황만섭씨(30.경기도안양시안양
5동)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황씨에게 무죄를 선
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차
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한다"면서 "황씨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았던 차의
시동을 걸어 전후 1m가량만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도로상의 운전행위임은 분
명하므로 당시 술을 마신 채였다면 음주운전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