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 계획안 요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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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국제화 = * 외환집중제의 완화, 환율의 변동폭 확대
, 외국환 은행의 포지션 규제완화, 실수요 증명제도의 개선*
외국인 투자 개방업종 확대 * 외국인의주식투자 한도 단계적상향
조정,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를 조기에 자유화하고 외국인의국내상
장 채권에 대한 간접투자 허용
* 금융실명제의 실시 = * 금융실명제는 계획기간중 가능한한 조기
실시 * 구체적인 시행시기 와 방법은 별도로 정함
<행정규제 개혁> * 진입규제 개혁 =*프리미엄이 크거나 과
보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개방화 예시대상업
종은 개방전에 먼저 국내 진입규제를 철폐* 행정구역을 전제로한
사업구역 또는 공급구역 제한 완화 * 직업면허업종의 자격제도와
정원관련 규제완화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창업.공장설립 절차. 입지관련 규제개혁 = * 7월 시행예정인 기
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및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 개발절차 간소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로 공단개발 촉진 * 토지이용 관련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 * 공장 신증축 및 처분, 건축관련 규제를완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 생산.유통.수출입관련 규제개혁 = * 형식승인제도와 품질검사제도는
안전성 등의문제를제외하고는 업계의 자율검사를 최대한 인정 * 무역
업 진입규제,수출검사.승인제도, 통관절차 등 수출입관련 규제를 선진
국수준으로 완화 * 유통업개방 (96년)에 대비,대내진입제한과 영업활
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판매시설등에 대한 제한완화 * 가
격규제개혁= *공공요금은 97 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지역
적특성이 강한 공공요금은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개인서비
스 요금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단위별로 자율관리 * 정부독점사업이
나 공공서비스의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산품 가격 및 서비스 요금
을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
* 환경.산업안전.보건의료 관련 규제의 합리화 = *중.장기적으로 환경
기준을 강화하되 우리의 실정과 능력에 적합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 * 환경규제방식을 연료, 용수의 사용량등에 따른 설비규모
를 기준으로 한 과정규제 방식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
합여부에 중점을 두는 결과규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산업안전규제 = * 산업안전 .보건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
평가하여 근로자의 안전 과 건강이 보호되면서 기업활동에의 제약을 최
소화 *안전에 관한 각종 규격과 형식기준은 산업현실을 고려하여 조정하
고 각종 재해 예방기술 개발.보급을 확대하여 안전유지방안을 사업장 여
건에 맞게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유도
*의료관련 규제 = * 식품 ,위생, 의약품제조.판매, 의정관련 규제사항
은 안전성 위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
* 준조세 부담의 완화 = * 기업 등이 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성금.기
부금,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단체 등의 회
비,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징수하는 공
과금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부담완화방안 마련
<경제의식 개혁> * 공직자의 의식개혁=* 경제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식개혁교육을 비경제부처 공무원까지 확대
* 민간의 의식개혁 = *정부가 "경제의식개혁연구위원회"(가
칭)를 통해 바람직한 민간의식개혁활동에 대한 연구와 민간단체의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학교 경제교육의 강화 =*교과서에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의식내용을
강화
, 외국환 은행의 포지션 규제완화, 실수요 증명제도의 개선*
외국인 투자 개방업종 확대 * 외국인의주식투자 한도 단계적상향
조정,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를 조기에 자유화하고 외국인의국내상
장 채권에 대한 간접투자 허용
* 금융실명제의 실시 = * 금융실명제는 계획기간중 가능한한 조기
실시 * 구체적인 시행시기 와 방법은 별도로 정함
<행정규제 개혁> * 진입규제 개혁 =*프리미엄이 크거나 과
보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개방화 예시대상업
종은 개방전에 먼저 국내 진입규제를 철폐* 행정구역을 전제로한
사업구역 또는 공급구역 제한 완화 * 직업면허업종의 자격제도와
정원관련 규제완화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창업.공장설립 절차. 입지관련 규제개혁 = * 7월 시행예정인 기
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및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 개발절차 간소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로 공단개발 촉진 * 토지이용 관련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 * 공장 신증축 및 처분, 건축관련 규제를완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 생산.유통.수출입관련 규제개혁 = * 형식승인제도와 품질검사제도는
안전성 등의문제를제외하고는 업계의 자율검사를 최대한 인정 * 무역
업 진입규제,수출검사.승인제도, 통관절차 등 수출입관련 규제를 선진
국수준으로 완화 * 유통업개방 (96년)에 대비,대내진입제한과 영업활
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판매시설등에 대한 제한완화 * 가
격규제개혁= *공공요금은 97 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지역
적특성이 강한 공공요금은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개인서비
스 요금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단위별로 자율관리 * 정부독점사업이
나 공공서비스의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산품 가격 및 서비스 요금
을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
* 환경.산업안전.보건의료 관련 규제의 합리화 = *중.장기적으로 환경
기준을 강화하되 우리의 실정과 능력에 적합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 * 환경규제방식을 연료, 용수의 사용량등에 따른 설비규모
를 기준으로 한 과정규제 방식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
합여부에 중점을 두는 결과규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산업안전규제 = * 산업안전 .보건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
평가하여 근로자의 안전 과 건강이 보호되면서 기업활동에의 제약을 최
소화 *안전에 관한 각종 규격과 형식기준은 산업현실을 고려하여 조정하
고 각종 재해 예방기술 개발.보급을 확대하여 안전유지방안을 사업장 여
건에 맞게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유도
*의료관련 규제 = * 식품 ,위생, 의약품제조.판매, 의정관련 규제사항
은 안전성 위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
* 준조세 부담의 완화 = * 기업 등이 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성금.기
부금,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단체 등의 회
비,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징수하는 공
과금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부담완화방안 마련
<경제의식 개혁> * 공직자의 의식개혁=* 경제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식개혁교육을 비경제부처 공무원까지 확대
* 민간의 의식개혁 = *정부가 "경제의식개혁연구위원회"(가
칭)를 통해 바람직한 민간의식개혁활동에 대한 연구와 민간단체의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학교 경제교육의 강화 =*교과서에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의식내용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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