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일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에 해고근로자나 재야인사 등이
깊숙이 관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단병호 전노협의장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단의장이 최근 창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에서 마산 창원지역 노동
자들도 현총련과 연대해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중시, 현대계열
사 노조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외부세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단씨 등 이미 혐의가 드러난 외부인사들에 대해서는 노동쟁의조정
법상의 제3자 개입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