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해 개편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우만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을 요
구하는 성명과 대한변협의 대법원 개편 요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누
구보다도 사법부 사정을 잘 아는 변협이 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해 개편을 요구한 것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변협의 이런 주장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가 안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독판사들의 건의서 제출은 젊고 패기 있는 판사들이 법원의 장
래를 걱정하는 뜻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내용 중 수용할수 있는
것은 폭넓게 수용해 나갈 것"이라며 "판사들의 모임이 민사법원장의 허락
아래 이뤄진 것인 만큼 불법적인 집단행위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징
계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독판사들의 의견 중 법관회의의 활성화나 인사위원회에 대법
관 이외에 중견판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은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할 것이나
법관인사.보직문제 및 판사직급 문제는 법개정 없이는 수용할 수없는 것인
만큼 다음주초 대법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시간을 두고 다뤄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정치판사 개편'' 요구와 관련해 그는 "판사는 기록을 보고 자
신의 소신과 용기에 따라 판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치판
사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행정처는 현재 사법부
의 개혁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추진할 뿐 인적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
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