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주주 권리 강화...정부,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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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상장법인의 무의결권우선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
정될 전망이다.
1일 재무부관계자는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활성화하고 무의결권주주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주식 매수청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며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정기국회때 증권거래법을 개
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매수청구권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전제로 하고 있
어 보통주주에게만 허용되고 있으나 무의결권주주도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때 보호받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및 양수등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의결사항과 관련,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해당회사에 대해 자기가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정될 전망이다.
1일 재무부관계자는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활성화하고 무의결권주주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주식 매수청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며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정기국회때 증권거래법을 개
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매수청구권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전제로 하고 있
어 보통주주에게만 허용되고 있으나 무의결권주주도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때 보호받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및 양수등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의결사항과 관련,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해당회사에 대해 자기가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