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력 용역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문제를 둘러싸고 노
시장에 일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산하 지방노동사무소들을 통해 자체 파악하고 있는 불법
용역업체들에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 일제단속'' 공문을 보내 8월 한달 동
안 행정지도 기간을 둔 뒤 9월부터는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시달했다.
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공문을 보내 8월말까지 이
들을 정식직원으로 전환하도록 종용하고 나섬으로써 이들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 고용정책과의 송영중 과장은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해 95년부터 일부 직종에 대해 근로자 공급업무를 허용하기
에 앞서 불법 업체에 대한 사전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가 이번에 불법 용역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 것은 현행 직
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허
가를 받아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각종 용역업체의 불
법사업이 날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이란 근로자의 고용주(용역업체)와 사용주가 분리돼,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나 업무의 지시감독은 사용주가 맡는 신종사업으
로 독일과 프랑스에는 72년에, 일본에는 86년에 각각 도입됐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사업은 용역업체에 의한 중간착취의 소지가 많고 고
용안정을 저해하고 있어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