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핵관련물자등 1백48개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전략기술 수
출통제제도''(COCOM)가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전
략기술) 수출때 과기처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전략기술수출승인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은 <>일반산업물자(신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등 1
백3개품목군) <>방산물자(로케트화생방무기등 21개품목군) <>핵관련물
자(핵연료 및 핵시설관련 24개품목군) 등이며 대상국가는 북한 중국 몽
고 독립국연합(구소련) 베트남 발트3국등 16개국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는 상공부가 주관하되 일반사업
물자는 상공부, 방산물자는 국방부, 핵관련물자는 과기처가 담당하고
전략기술의 수출은 상공부와 협의해 과기처가 승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