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폐지여부로 논란을 빚고있는 부정수포단속법에 의한 기
업활동위축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부도사범에 대한 구속요건을 크
게 완화키로 했다.
김종구법무부검찰국장은 30일 민자당의 부정수표단속법개선을 위한 공
청회에 참석, 이같이 법무부의 방침을 밝혔다.
김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우선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구속수사는 상
습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표남발자에 한하고 구속수사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종업원수와 노조및 채권자의 의견, 그리고 관련제조업체의 연쇄
부도가능성등을 종합고려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