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민자당의 부정수표단속법폐지에 관한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에 이어 벌어진 당소속의원간 팽팽한 "장외대결"이 더욱
눈길.
공식토론이 끝난뒤 방청객자격으로 참가한 박희태 박헌기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폐지신중론을,심정구 서상목의원은 폐지불가피론을 피력하며 설전.
박희태의원은 "수표는 신용창출기능이 없다"면서 "지급수단으로서만
사용해야할 수표를 가지고 법에도 없는 신용을 창출하겠다는데서 문제가
비롯되고있다"면서 법폐지보다는 신용제도전반의 제도정비가 선행돼야한다
고 주장. 박의원은 그러나 "자기 몸을 담보로 삼아서라도 돈을 빌리려하는
이 피눈물나는 현실을 법이 외면할수는 없을것"이라며 <>부도발생시 즉각
고발하는 관행 대신 고발유예제도적용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할 경우 형
사처벌하는 친고죄적용등의 법개정방향을 제시.
서상목의원은 "수표는 결제수단이지만 현재 최후의 약속어음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기업만 수표 발행하고있지 개인은 이 법이 무서워 발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형아적 법때문에 신용질서가 왜곡되고있다"고 공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