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30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예탁및 예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연기금등이 재특에 맡긴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회수를 7월1일부터
현행 연2회에서 4회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농어민과 중소기업등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위해 재특자금의 이자계
산방식을 대출일과 상환일을 포함하는 양편넣기에서 들중의 하나만을 계산
하는 한편넣기로 바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