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있는 현대그룹 노사분규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1일 경제기획원-상공-노동-법무등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협의
할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의 쟁의 행위가 20일동안 강제
중지된다.
노동쟁의조정법 6장`긴급조정`의 제40조는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
위가 공익사업에 관한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
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을 결정할수있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