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은 금융및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특정국가의 압력에 못이겨 하는게 아닙니다"
3단계금융개방계획작성을 진두지휘한 임창열 재무부제2차관보<사진>는
금융개방의 능동적 추진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물가 국제수지 내외금리차등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개방약속을 수정할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명확한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 다만 각단계별로 개방시기와 폭을 신축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기술적대응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해외차입을 일반제조업까지
확대,국내기업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올1월부터 첨단제조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단기해외차입을 이용한
기업의 70% 이상은 외국인지분율이 3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론 우리나라기업인 셈이다.
대상확대가 차별대우는 아니라는 얘기다"
-개방계획을 짜면서 관계부처나 금융계의 이견은 없었나.

"전체적인 개방방향에 대해선 별다른 이론이 없었다. 구체적인
개방시기및 폭과 관련해선 적극론과 신중론이 맞서기도 했으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견을 중화시켰다"
-96~97년중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은행에 지분참여를 할수 있도록 한
이유는.

"미국등이 현지법인형태의 은행진출에 강한 의사를 보였다. 이는 은행을
갖게되면 각종 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지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은행신설을 의미해 지분참여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자본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외국자본이 대량 유입돼 통화정책과 환율등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에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당장 밝히기는 곤란하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들면
내외금리차를 이용한 투기적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차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예치토록 하는 방안등을 생각할수 있다"
-금융발전심의회가 지난4월에 발표한 금융개혁안에서 제시한
이자율평형세도입은 어떤가.

"이자율평형세는 미국이 과도한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시행했던 제도다.
또 금융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는 것은 옳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선 도입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