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토지거래 허가대상토지를 신고기준 규모로 작게 분할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매매한 토지소유자 32명을 적발, 이들을
고발토록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토지변칙거래가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미비점때문
이라고 지적, 건설부장관에게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