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문장관과 정해숙전교조위원장은 29일오후 교육부장관실에서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놓고 2시간여동안 대화를 나눴으나 복직의 전제조건과 시기등
에 이견을 보여 해직교사복직문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못했다.
이날 면담은 오장관이 지난21일 국회교육위에서 `전교조를 탈퇴한 해직교
사에 한해 내년3월에 복직조치를 취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밝힌뒤 양측책임
자간의 첫 만남이어서 관심을 끌어왔다.
이날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은 평소 자신들의 주장하던 `선탈퇴 후복직''원
칙과 `조건없는 올2학기 원상복직''주장을 되풀이 했다.
정위원장은 "실정법을 들어 전교조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문민시대에 걸맞
지 않는 문제해결방식"이라고 지적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며 실정법문제도 해
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장관은 "특별법 제정요구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듣는 얘기"라
며 "일단 제의가 들어왔으니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