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임야등을 대상으
로 올해 처음 정기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사전안내문이 내려간 농촌
지역에 조세저항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억대의 토초세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
고 알선 시군마다 면제서류 신청으로 업무마비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0년 1월 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말 현재 3년
동안의 지가가 44.53%이상 상승한 임야 등 유휴토지에 대해 자가상승분의
50%를 토초세 과세액으로 산정, 오는 7우러부터 이를 납세자들에게 예정통
보한 뒤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일대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난 6월 중순경부터 토초세 납부
안내문을 받은 뒤 뒤늦게 조립실적 및 면세 서류를 발급받느라 관할시군에
몰리는가 하면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잘못돼 수억원대의 토초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항의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일부주민들은 "지난 90년 당시 공시지가 평가액은 실거래가격의 70% 수준
에서 밑돌았으나 3년이 지나 현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별로
없는 등 평가기준액이 크게 상승, 대부분의 임야가 토초세 부과대상이 되
고 있다"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세가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에 8천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황대영씨(60)
는 "90년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1만8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항만개발 영향권
으로 편입돼 현재 4배이상 오른 7만원으로 평가돼 농민으로서 부담하기 힘
든 약 2억여원가량의 토초세를 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준지가를 추출해 산정한 각 지자체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토초세가 부과된다"며 "순수농민들의 소유토지 대부분이 토초세 과
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