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인가제 사후보고제로 변경...재무부, 7월부터 입력1993.06.29 00:00 수정1993.06.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7월부터 보험상품인가제도가 사후보고중심체제로 바뀌어 새상품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29일 재무부는 보험업계가 소바자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보급할수 있도록 상품인가제도를 보험감독원에 사후보고토록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가제도의 개편으로 전체보험상품의 90% 정도가 보험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사후보고절차만 밟고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봤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매년 수천억씩 수금”...삼성·LG 뒤에 있는 ‘숨은 강자’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중국 BOE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주요 플레이어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진짜 강자’는 따로 있다고 말한다. 특허료로 매년 수천... 2 "요즘 탕후루를 누가 먹어요"…중고생 지갑 차지한 이 음식 중·고등학생의 카드 소비를 분석한 결과 탕후루의 인기가 시들고 그 자리를 요거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KB국민카드의 14~19세 체크카드 이용고객 결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midd... 3 홈플러스 채권, 개인이 2000억원 어치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법인 판매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