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인가제 사후보고제로 변경...재무부, 7월부터 입력1993.06.29 00:00 수정1993.06.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7월부터 보험상품인가제도가 사후보고중심체제로 바뀌어 새상품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29일 재무부는 보험업계가 소바자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보급할수 있도록 상품인가제도를 보험감독원에 사후보고토록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가제도의 개편으로 전체보험상품의 90% 정도가 보험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사후보고절차만 밟고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봤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리센느 메이, '상큼 미소에 시선강탈' 그룹 리센느 메이가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 [포토] 리센느 미나미, '귀여운 미소' 그룹 리센느 미나미가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3 [포토] 리센느 원이, '예쁜 미소' 그룹 리센느 원이가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