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군사기밀 관리제계 재점검해야,정보기관서 기밀누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본 <후지텔리비전> 서
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0) 사건을 계기로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한 허
술한 군사기밀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군 당국은 군사기밀보호를 앞세워 일반국민에게는 군관련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국내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외국언론 등에
고의적으로 흘려온 사례도 많아 이번 기회에 외국 정보.언론기관과의 유
착관계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방부 관계자 및 주한 외국 언론사 특파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
안기부 등 정부 주요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외국 언론사 특
파원들에게 고급정보를 수시로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의 한 신문 특파원은 "남북관계 등 정부가 직접
발표하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안기부.공보처.국방부 당
국자들이 일부 주한 외국 특파원들에게 기밀내용 일부를 흘려 보도하도록
한 뒤 한국 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특파원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신문 및 통신이 그 대표적인 선택
대상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군 관할의 판문점 공동구역 경계 한국군 이관.이상옥 전 외무
장관의 중국방문.김현희 사건 등 안보.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일본
등 외국언론에 먼저 보도된 뒤 국내 언론이 `역수입 보도''한 경우가 지금
까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안기부 등의 주변에서는 외국의 `극우파'' 언론 등
과 연계된 정보교환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소문까지 무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시노하라 사건 이외에도 드러
나지 않은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당국의 철
저한 수사의지도 주목된다.
군안팎에서는 "군당국이 국내언론에 대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
하며 부대이름.위치 등을 밝히는 것도 꺼리고 있으나 정작 국익에 영향
을 주는 외신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에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다"는 비
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을 다루는 군 관계자들이 보안의식 결여와 보안관리
가 허술한 점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행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은 "비밀을 복제.복사할 때는 비밀 복사
대장에 복사근거를 기록해야 하며, 업무종료 즉시 실무자가 파기해야 하
며 파기근거는 비밀복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고영철 소령사건에서 보듯 정보취급자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정보본부의 한 관계자는 "보안유지를 위한 규정은 완벽할 정도
로 잘 돼 있지만 실제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며 "비밀취급자
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밀서류라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허술한 군사기밀관리로 군사비밀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국방부의 가장 주요 정보분석 사항인 일일 국방정보
보고 (블랙 북)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항
"이라고 덧붙였다.
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0) 사건을 계기로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한 허
술한 군사기밀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군 당국은 군사기밀보호를 앞세워 일반국민에게는 군관련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국내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외국언론 등에
고의적으로 흘려온 사례도 많아 이번 기회에 외국 정보.언론기관과의 유
착관계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방부 관계자 및 주한 외국 언론사 특파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
안기부 등 정부 주요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외국 언론사 특
파원들에게 고급정보를 수시로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의 한 신문 특파원은 "남북관계 등 정부가 직접
발표하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안기부.공보처.국방부 당
국자들이 일부 주한 외국 특파원들에게 기밀내용 일부를 흘려 보도하도록
한 뒤 한국 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특파원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신문 및 통신이 그 대표적인 선택
대상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군 관할의 판문점 공동구역 경계 한국군 이관.이상옥 전 외무
장관의 중국방문.김현희 사건 등 안보.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일본
등 외국언론에 먼저 보도된 뒤 국내 언론이 `역수입 보도''한 경우가 지금
까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안기부 등의 주변에서는 외국의 `극우파'' 언론 등
과 연계된 정보교환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소문까지 무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시노하라 사건 이외에도 드러
나지 않은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당국의 철
저한 수사의지도 주목된다.
군안팎에서는 "군당국이 국내언론에 대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
하며 부대이름.위치 등을 밝히는 것도 꺼리고 있으나 정작 국익에 영향
을 주는 외신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에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다"는 비
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을 다루는 군 관계자들이 보안의식 결여와 보안관리
가 허술한 점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행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은 "비밀을 복제.복사할 때는 비밀 복사
대장에 복사근거를 기록해야 하며, 업무종료 즉시 실무자가 파기해야 하
며 파기근거는 비밀복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고영철 소령사건에서 보듯 정보취급자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정보본부의 한 관계자는 "보안유지를 위한 규정은 완벽할 정도
로 잘 돼 있지만 실제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며 "비밀취급자
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밀서류라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허술한 군사기밀관리로 군사비밀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국방부의 가장 주요 정보분석 사항인 일일 국방정보
보고 (블랙 북)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항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