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학습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보충수업
시간의 부교재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어기는 교사는 징계조치하고 해당 학교장도 엄중문책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