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증권 보험등 제2금융권기관에 대해서도 주식소유상한을
설정키로 함에 따라 상한 초과보유지분을 3년정도의 경과기간을 두어 처분
토록하고 초과보유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열기업과 금융거래를 줄
이는 것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따라 당
초 금융개혁안을 수정,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식소유상한을 설정키로 경
제기획원등과 최종합의했다"고 말하고 "지분상한설정으로 초과보유주식을
처분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처분을 일정기간(3년정도) 유예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같이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지
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초과지분에 대해선 내년부터 의결권을 제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증권업법 보험업법 단기금융업법등 관련법을 올 정기
국회에서 개정,2금융권기관에대한 지분소유상한 설정근거를 마련키로했다.

홍장관은 또 대기업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
의결권주 발행한도를 총주식수의 50%에서 25%로 낮추고 10%로 제한되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