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노동청은 민희진의 어도어 부대표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대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민희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민희진의 직장내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고 밝히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분명히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레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라며 "사과 이제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다만 민희진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A씨의 직장 내 괴롭힘 고발은 민희진이 하이브 측과 분쟁이 한창인 시기에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희진 측은 A씨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14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하며 감소세를 반등시켰다. 특히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연간 지방세 수입이 총 114조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수입액(112조5000억 원)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6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하며 112조5000억 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지방세수 회복세로 전환됐다.지난해 당초 지방세 예산은 110조7000억 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은 이를 3조4000억 원 초과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 결손 없이 안정적인 세입이 이뤄졌다는 평가다.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수입이 25조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지방소비세 역시 25조8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했다.반면, 지방소득세는 19조95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2조9000억 원 감소하며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소득세 기반 축소나 기업 실적 영향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등록면허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도 소폭 증가했다. 특히 과년도수입은 전년 4000억 원에서 1조2500억 원으로 급증해 일회성 세입 요인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지방세 당초예산은 115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4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 예산 규모는 지방소비세(26조7000억 원), 취득세(25조2000억 원), 지방소득세(20조6000억 원), 재산세(15조5000억 원) 순으로 전망된다.지방세 세입 예산 증가는 부동산 시장 회복, 소비 회복세, 세입기반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