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새로운 국제우편서비스인 기록배달우편제도를 도입,7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기록배달우편제도는 이용자측면에서는 등기우편
과 같은 효과가 있고 우체국에서는 운송과정의 복잡한 기록절차를 생략하
기 때문에 인력을 절감할수 있다.

수수료는 일반우편요금에 등기우편의 반액인 4백원이 추가되고 대상국가
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스와질란드등 4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