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5일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약조제권 분쟁을 근본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모법인 약사법 개정작업
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학계 등 대표 18명으로 약
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계에 대표자를 위촉해주도록 요청했
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정된 시행규칙을 원상복구할 경우 모법과
시행규칙이 상충돼 또다른 분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다.
즉 약사법에는 약의 조제권이 약사에게 있다고 돼 있고 대한약전상 약
의 개념은 양약과 한약을 모두 포함해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반해 개정전 시행규칙은 약국의 한약장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약
사의 한약조제권을 보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보사부는 개정위원회에서 한약사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완전의약분업등
분쟁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고 약사들의 현업 복
귀와 한의대생의 수업거부 중지, 한의사 면허반납철회 등을 약사회와 한
의사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