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주변 일정 지역내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학교
보건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가 26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
자동판매기등의 시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제까지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설정토
록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감이 단독으로 설정한 뒤 그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통보토록 배려했다.
개정안은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경찰서장에게도 정화구역안에
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에 대한 단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