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에따른 공모주청약은 수익이 짭짤한만큼 청약자격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공모주를 청약,배정받기위해서는 근로자증권저축등 공모주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각종 저축상품에 가입해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한다.

이같은 저축상품을 상품성격에따라 , 그룹등으로 구분,그룹별로
일정규모의 공모주식을 배정해 청약을 받는다.

현재 공모주는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
포함)및 근로자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회사의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농수축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한 그룹에 전체 공모주의 40%를 배정해 청약을 받고있다.

또 공모주의 30%가 배정되는 그룹은 증권회사의 일반증권저축및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 그룹(5%배정)은 권금융(주)에서 취급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이라는 저축상품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25%는 우리사주조합원및 투자신탁의 근로자재형저축에 배정된다.

청약자격여부 확인
그런데 한일은행의 카네이션로얄카드예금처럼 공모주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저축상품의 이름이 증권사 또는 은행별로 제각각인 경우도 많아 가입전에
청약자격의 부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모주의 청약자격은 이같은 저축에 가입한후 만3개월이 지난 다음달,즉
6월25일인 오늘 가입했다면 10월부터 공모주청약을 할수 있다.

이때 청약한도는 청약일이 속한달의 전월말일로부터 소급한 6개월간의
평균저축잔고로 제한한다. 또 공모금액의 1천분의 3 또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까지만 청약을 할수 있으며 특정공모주에대한 한사람의 2건이상청약은
무효가 된다.

공모주를 청약할때는 청약증거금을 내야하는데 청약금액이
3백만원이하일때는 청약금액의 20%,3백만원초과 5백만원까지는
50%,5백만원을 초과하는 청약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이 필요하다.

공모주 청약예금이나 농어가목돈저축가입자는 은행등에서 발행하는
청약예금확인서도 있어야된다.

공모주청약사무는 건설증권을 제외한 31개증권회사 본.지점과
한국종합금융에서 취급한다.

한편 유상증자 실권주는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청약을 할수가 있다.

청약증거금 필요
그러나 실권주일반공모 청약은 회사에서 정한 특정간사증권회사에서만
취급하는만큼 반드시 당해증권사 본.지점에 가야하며 청약금액전액만큼의
청약증거금이 필요하다.

또 실권주 일반공모금액이상의 청약을 할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