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노동생산성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및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의 조세부담 형평을 위해 오는 7~8월 세제개편안을 마련할때 근로소득세의
세율이나 면세점 조정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
토키로 했다.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세 누진체계 조정
과 면세점 인상을 통해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을 상당수준 덜어주었고 오는
97년까지 시행되는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근로소득세 납세자비율을 현재
의 46%에서 50%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지만 노사관계의 안정과 생산성향
상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금년에 또
다시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면세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목임금수준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
율을 올리면서도 근로소득세의 세율인하나 면세점 인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