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미그룹의 계열사인 삼미유통에 대해 출자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있는 6억3백만원 상당의 타회사주식을 오는 9월30일까지 해
소토록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법상 타회사출자총액은 순자산의 40%를 넘을수 없게 규정돼 있다.

작년에 출자규제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명령을 받은 기업은
8개그룹 14개사였으나 올해는 삼미유통 1개사만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미유통은 결손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로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하게 되었고
그룹차원의 자구노력이 인정되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